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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4:5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노상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4. 8. 22. 처벌 받은 음주 운전 행위로 인하여 2014. 8.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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