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03.19 2006고단6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5. 6. 8. 국민은행 영등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05. 11. 28. 서울 동대문구 C연구소 409에 있는 위 회사에서, 수표번호 D호, 발행일자 2006. 1. 14. 액면금 10,000,000원인 위 지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1. 16.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71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