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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5고단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9: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소할 거면 고소해, 이런 미친 년아, 고소하라고,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면담), 수사보고{고소인 C 진단내용(F의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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