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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3세)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후배 F, G, H에 대하여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2012. 08. 30. 19: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J 뒤편 테니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F, G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각 3~4대씩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유죄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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