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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4 2012고정1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하남시 C 아파트 1단지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D(50세, 여)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끈과 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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