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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단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행동대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8:20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취한 채 여자친구 H 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I(40세, 여),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7세), B, L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을 쳐다보면서, 피해자 K에게 “야 너 야이 호빠 새끼야, 이리 와바, 야 너 이 여자 몰라, 나 A이다, 똑바로 전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 “야이 씹할 년아 뭘 보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I가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시비를 하던 중 H에게 이끌러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I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위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 I의 왼손이 찍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 I의 발등 부분을 1회 밟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음식 집게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다음, 위 점포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이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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