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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4.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피자 가게 안에서 같은 D초등학교 학부형인 피해자 E가 같은 학교의 다른 학부형에게 피고인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컵에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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