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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노4229
배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재건축을 시행하여 상가를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도 1억 4,900만 원의 거액이다.

원심은,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H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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