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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965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H 제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G, H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과 당 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인 H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당 심에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 G의 양형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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