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N, C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H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H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H은 벌금형으로 5회,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 H에 대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