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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R,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A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R 제1 원심이 피고인 R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2016고단386호 공동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P에 대한 상해 부분은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로서, 당시 피고인 H의 일행이던 상피고인 C의 부인 AX에 대한 위 AP의 부당한 현재의 침해를 막아 위 AX과 복중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며, 피해자 AN에 대한 좌안전방출혈 등 안면부 상해는 피고인 H이 때린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C이 때린 것으로 인한 상해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H에게 선고한 형(판시 2의 가, 나 죄 및 판시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판시 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1, 2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60시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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