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627 (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들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U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U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 합계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