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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49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제 3 자로부터 주거 침입 피해 등을 입어 며칠 간 피해자의 집에서 지낸 것을 기화로 이후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 가위를 든 적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밥상 위에 있던 판시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하다가 집어던져서 위 가위 손잡이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집에 갔다가 집에서 나가라 고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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