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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68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의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과정에서 단독으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것이다.

즉, D으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하고, 건물과 한의원시설은 D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한 것이고, 간호사 및 직원은 D이 지원해준 것일 뿐, 이 사건 한의원은 자신이 개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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