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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31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년 1월경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당시 위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와의 사이에 2015. 2.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그 임대차기간은 2014. 11. 13.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3,300,000원(매월 13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2015. 6. 13.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위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10. 22.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13. 지급하여야 할 차임부터 이후 2016. 4. 13. 지급하여야 할 차임에 이르기까지 11개월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6,300,000원(= 월 3,300,000원 × 11개월)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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