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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6고정8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를 배출ㆍ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 수역인 하천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경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멧돼지 30두, 개 80두를 사육하면서, 사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합계 86.4톤 상당을 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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