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8 2017고정1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업자 등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10:00 경 위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유출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 분뇨 등을 인근 밭으로 이동시키면서 분뇨 약 60ℓ를 유출시켜 공공 수역인 인근 농 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