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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09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B은 2006. 3.경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C는 1997. 10. 3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들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222호로 아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 있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건네받은 후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D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여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C :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7. 4. 2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D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도장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의 위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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