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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노837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 주식회사의 직원 E은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 보수계약 재계약을 부탁하면서 350만 원을 교부 한 사실을 분명하게 자인하고 있는데 E으로서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설득 작업에 의해 갑자기 울산승강기 주식회사 대신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수계약이 체결된 점, F 명의 계좌에서 560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일부가 E에게 건네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 단 원심은, D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비 단가를 기존 가격보다 할인하는 것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 사건 아파트에 4개월간의 무상보수를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D 주식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와 달리 ‘무상보수 4개월’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4개월의 승강기 보수 금액은 E 선에서 관리 가능한 금원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재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350만 원은 당초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원과 다르고 실제 4개월 동안 현대승강기 주식회사에 지급된 돈과도 액수가 상이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승강기 보수계약을 처리하여 돈을 받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강기 보수업체로 D 주식회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시간 흐름 및 E이 돈을 빌린 F이 현금을 인출한 날짜와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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