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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40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횡령금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은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별지 횡령금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원심 판시 별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순번 10번의 경우 피고인이 2012. 1. 27.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55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별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순번 11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1. 6. 3. E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고, 순번 17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1. 3. 17.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8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달 29. 위 금액을 그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③ 순번 23번의 경우, E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부동산 감정료를 한국감정원에 선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1. 6. 9. 511,500원을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C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번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D, E의 실제 운영자인 C로부터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우리은행 계좌(L), E의 우리은행 계좌(① M, ② N), 국민은행 계좌(O)에 대한 입출금 등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온 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C의 지시를 받지 않고 E의 우리은행 ①번 계좌에서, 주식회사 H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주택보증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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