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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11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 - 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E, F, 피고인은 중국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 지시하는 총책역할을, G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H, I은 국내총책인 G의 권유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설ㆍ구입하고, 인출책이 인출해 온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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