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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12.12 2010가단22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은 각 10,546,3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은 2012. 2. 18.부터, 각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O의 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73,824,360원(= 2010. 11. 25. 원금 50,000,000원 2009. 3. 27.까지의 이자 23,824,3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망인은 2004. 6. 19.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P, B, C, Q, D, E, R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각 1/7지분씩 상속하였다.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여 차례로 상속이 이뤄져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을 상속하였다.

2. 가.

피고 1, 3, 4, 5,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6, 9~1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8 : 원고 제출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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