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 D, E은 각 25,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26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0. ‘K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고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K은 2007. 12. 28.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직계존속들은 모두 사망함에 따라 3순위로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C, D, E 및 L이 K의 재산을 각 1/4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L이 2009. 12. 4. 사망하여 망 L의 배우자 피고 F가 3/44 지분(망 L의 1/4 지분 × 3/11), 망 L의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각 2/44 지분(망 L의 1/4 지분 × 2/11)으로 각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K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피고 E, F, G, H, I, J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서울 동대문구청, 서울가정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 D, E은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5,000,000원(= 100,000,000원 × 1/4)과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818,181원(= 100,000,000원 × 3/44,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피고 G, H, I, J은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45,454원(= 100,000,000원 × 2/44)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