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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6가합110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녀, 피고는 망인의 장녀이고, D은 원고의 남편, 망 E은 망인의 모친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1. 예금, 보험자산, 부동산 등 망인 소유의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각 1/2 지분씩 상속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취득세 등 비용 또한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전제 사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1/2 지분씩 상속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1/2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한 후 그에 따라 1/2 지분씩 상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망인 소유의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각 1/2 지분씩 상속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원고는 개개의 입출금 내역(예금),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보험자산) 등 개별적인 항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피고 또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0384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의 항목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무단인출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2015. 7. 20.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망인의 계좌에서 2억 7,7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 중 공동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① 망인의 치료비 1,020만 원, ② 원고와 피고의 공동계좌로 다시 입금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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