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1가단763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AD 대 1,226㎡ 중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E 23세손 AF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향사주관, 선조의 유산, 유물, 유적 등의 보호관리 및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이다.

나. AG(1950. 3. 20. 사망)외 7명은 1913. 9. 10.경 진주시 AD 대 1,22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란에 ‘(종중재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명의는 AG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30.경 이 사건 대지에 재실을 건축하여, 이 사건 대지를 재실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AG의 상속재산의 상속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고,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 기재와 같다.

1) AG의 상속재산은 장남인 AH(1952. 3. 14. 사망)에게 상속되었다가, AH의 장남인 AI(1964. 4. 2. 사망)가 상속하였다. 2) AI의 처인 AJ, 자녀인 AK, AL, AM, AN, AO에 대하여 실종신고심판이 확정되어 각 1961. 10. 5. 사망 간주됨에 따라 AI의 형제자매인 AP(소 취하), AQ(1921. 8. 17. 사망), AR(1977. 9. 18. 사망), AS(2005. 1. 21. 사망), AT(1997. 10. 1. 사망), 피고 U, AU(2006. 12. 7. 사망), 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C이 AI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3) AR의 상속재산은 처인 AV(1996. 7. 23. 사망), 장남인 피고 B, 그 외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게 상속되었고, AV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AV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4) AS의 상속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가 상속하였다.

5) AT의 상속재산은 처인 피고 N 및 자녀들인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가 상속하였다. 6) AU의 상속재산은 처인 피고 V, 자녀인 피고 W, 피고 X, 피고 Y가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