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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5 2015가합1000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E, F, G, H은 각 11,934,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L은 2010. 1.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M와 망 N(2009. 11. 7. 사망), O가 있으며, 망 N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P과 자녀인 Q, R이 있다. 망 N의 상속재산은 피고 P과 Q, R이 3/7, 2/7, 2/7지분씩 상속하였고, 망 L의 사망 당시 망 N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 L의 상속재산은 피고 M와 O, 피고 P과 Q, R이 7/21, 7/21, 3/21, 2/21, 2/21지분씩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2) 망 A는 피고 B 등 4인의 모친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 8.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 등 4인이 망 A의 상속재산을 1/4지분씩 상속하였다.

3) S은 피고 T의 남편이다. 4) 망 U와 망 C는 부부이고, 피고 D, E, F, G, H(이하 위 피고들 전부를 칭할 때는 ‘피고 D 등 5인’이라고 한다)은 망 U와 망 C의 자녀이다.

망 U는 2009. 9. 2. 사망하였고 망 U의 상속재산 중 망인이 2007. 2. 25. 주식회사 평화디엔씨에게 매도한 ‘천안시 동남구 AF 대 169㎡’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9. 28. 협의분할을 통해 망 C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 ,

망 C는 2011. 11. 6. 사망하였으며, 피고 D 등 5인이 망 C의 상속재산을 각 1/5지분씩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D 등 5인은 2015. 6. 22. 피상속인 망 U와 망 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이 법원 2015느단508, 509), 2015. 7. 24.과 2015. 8. 19. 위 신고가 각각 수리되었다.

나. 주식회사 평화디엔씨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주식회사 평화디엔씨(이하 ‘평화디엔씨’라고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V동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인 피고 W, X, Y, Z, AA, T, AB, AC, 선정자 J, K 및 망 L, 망 N, 망 A, S, 망 U와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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