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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 03:15 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01:20 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6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20』

1. 2017.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4:00 경 포항시 북구 V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Y 건물 앞으로 가달라’ 고 말을 하며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Y 건물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하여 택시요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18.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01:00 경 포항시 북구 Z 건물, 2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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