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0』 피고인은 2018. 7. 4.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3병 및 과일 안주 등을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37』 피고인은 2017. 12. 31. 02: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85』 피고인은 2018. 10. 20. 00: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 맥주 1박스를 가져다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