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3』
1. 피고인은 2018. 11. 17. 18: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9: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8. 17:3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