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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 04:1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입 화물차량 정비기계가 실려 있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봉고 3 화 물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8:25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 03:3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7:05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1개, 맥주 1 병, 소주 2 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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