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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0: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여 시동을 켠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그곳에서부터 E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3경, 20:48경, 20:5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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