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성주방면 30번 국도 상 도성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위 도성리 진입로에서 위 B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D와 E에게 “이 새끼 뭐야, 경찰관이면 다야, 왜 깨우냐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음주 측정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D에게 “자는데 뭐야, 씨부랄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D의 머리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5. 6. 20. 03:4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E로부터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03:50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