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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1:40경 술에 취하여 강원 정선군 C 소재 D식당 앞 도로 중앙에 E 코란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두고 잠을 자던 중, 교통 불편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측정의 적법 여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파출소에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기로 하여 H가 파출소에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점, G는 피고인과 함께 H가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던 F파출소로 걸어온 점, 당시 피고인은 파출소로 동행함에 특별한 거부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파출소 내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이를 회피하였을 뿐이지 동행이나 측정의 부당함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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