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총무 팀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7. 1. 20: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장기 렌트한 D K5 승용 차 열쇠를 C 총무인사팀장 E에게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에 몰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다음 2016. 7. 4. 06:30 경 몰래 위 주차장에 위 K5 승용차를 가져 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20:00 경 위 지하 1 층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2. 14:00 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 시립 승 화원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3. 12:00 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명동 성당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 4. 06:30 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위 지하 주차장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