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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0] 피고인은 2019. 3. 17. 05: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였고,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승용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이후 D지구대 안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5경부터 06: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822] 피고인은 2019. 3. 17. 05:15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정차하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경위 E이 그 범행 장면을 D지구대 공용물건인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E의 팔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1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휴대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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