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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9 2019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1:15경 사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부터 21:35경까지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놨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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