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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9 2016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서울 강남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인사 불성이 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빨았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일부)

1. 영상 녹화 CD( 수사기록 60 쪽 )에 담긴 피해자 진술( 일부), 속기록( 수사기록 31 쪽, 일부)

1. 설명 등 요구 회 신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97 쪽, 128 쪽)

1. 주민등록 등본

1. 피의 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동 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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