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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합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1:30 경 동두천시 C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등 여학생 4명 공소장에는 “ 여학생 3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인 E, F, G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사기록 80 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어로 피해자에게 “ 너 남친 있냐

내일이나 주말에 만나서 나랑 섹스를 하자. 내가 너 원하는 거 사 줄게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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