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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오후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603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15 세 )에게 다가가 “ 자냐

”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춰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9 쪽, 일부), 수사보고( 수사기록 13-2 쪽), 수사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 추행을 당했는 지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입원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한 강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성욕의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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