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 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3:00 경 김제시 인터체인지 부근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과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에게 ‘ 사정하게 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 고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1회 씩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도합 13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음 CD에 수록된 피해자 C( 가명) 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분석자료에 대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기록 170쪽 이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수사기록 2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