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7 2017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의 어머니 D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전 남 영암군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고 나체상태로 나와 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C( 가명),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영상 녹화 CD( 수사기록 142 쪽 )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진술 녹취록( 수사기록 22쪽 이하)

1. 수사 첩보보고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1. 수사 협조 회답( 수사기록 89 쪽), 심리치료 기록지( 수사기록 188쪽 이하)

1. 청구서, 기타 의견서,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서, 결정 전 조사서, 심리 조서, 탄원서, 피해 아동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장애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