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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173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제 1 항 내지 제 9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8. 19:5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C에 있는 ‘D’ 광명 점 2 층 ‘D 쇼 룸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E 소유의 이불, 침구 세트, 샤워 커튼, 전구, 건전지, 쇼핑 백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 20:4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D 광명 점 2 층 쇼 룸에 진열되어 있는 이불, 베개 커버, 전구, 건전지, 샤워 커튼, 쇼핑 백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2.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D 광명 점 2 층 쇼 룸에 진열되어 있는 침구 세트, 조명 전구, 샤워 커튼, 쇼핑 백 등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7. 19:4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에 D 광명 점 2 층 쇼 룸에 진열되어 있는 침구 세트, 전구, 건전지, 샤워 커튼, 쇼핑 백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2. 20:1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사이에 D 광명 점 2 층 쇼 룸에 진열되어 있는 침구 세트, 전구, 건전지, 샤워 커튼, 쇼핑 백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25.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사이에 D 광명 점 2 층 쇼 룸에 진열되어 있는 침구 세트, 전구, 건전지, 샤워 커튼, 쇼핑 백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30.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사이에 D 광명 점 2 층 쇼 룸에 진열되어 있는 침구 세트, 전구, 건전지, 샤워 커튼, 쇼핑 백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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