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7. 18:20 경부터 20:26 경 사이 광명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 점 2 층 쇼 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 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21:10 경부터 22:11 경 사이 광명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 점 2 층 쇼 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 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8. 21:13 경부터 22:10 경 사이 광명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 점 2 층 쇼 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 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3. 21:00 경부터 22:30 경 사이 광명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 점 2 층 쇼 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 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5. 19:58 경부터 22:06 경 사이 광명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 점 2 층 쇼 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이케 아 소유 시가 미상 침구류, 커튼, 베개, 전구, 건전지 등 개수 미상의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 당시 CCTV 영상 분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보, 피의자 4월 27일 범행 CCTV 영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