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7:45부터 18:00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쇼핑 카트를 끌며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쇼핑 카트에 담았다.
이때 피고인은 E(28 세, 여) 등 보안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과자 진열 코너로 쇼핑 카트를 끌고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쇼핑 카트에 미리 담아 둔 피해 품을 집어넣어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 마트 계산대를 지날 때 방범 벨이 울리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에 담긴 물건은 계산하고 검은색 가방에 집어넣은 피해 품은 계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300원 상당 그린 핑거 로션 1개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6 번의 ④ 기재 피해 품 이외의 피해 품에 대해서는 이를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