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598』 피고인은 2020. 8. 26. 12:34 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 층 C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JBL V750NXT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0412』 피고인은 2020. 10. 27. 12:03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송도 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장바구니 2개, 쇼핑 백 1개, 멀티 케이블 2개, 건전지 2개, 샌드위치 1개, 삼각 김밥 1개 등 시가 합계 44,13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피해자 진술서 범행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20 고단 10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 내역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