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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4.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딸이 오스트 리아에 유학 중인데, 유학자금이 부족한 데 딸의 통장에 입금시켜 입금 확인만 되면 바로 돌려 줄 수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D 명의 E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6.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 아들인 D의 카드 결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될 상황인데, 카드 결재대금 250만원을 우선 빌려주면 아들 월급날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D 명의 E 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금 이체 내역 첨부)

1. F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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