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8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개인적으로 사용할 테니 25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협 계좌 G로 25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9,100,000원을 교부 받고, 1,833,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교부 받아 합계 10,93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1. 금융거래( 출금) 사본, 이체 내역 확인, 고객 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으로써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