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9.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해 주고 그 세탁 용역 비로 월 30만원에서 120만원 가량을 받고 세탁 용역을 제공해 왔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입주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모자르니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250만원을, 2015. 10. 30. 까지 나머지 250만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아파트 입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기 일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