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4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5. 1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0,000원에 매입하여 공동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