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02:00경 위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02:00경 위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2X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02:00경 위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6. 22:00경 위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흰색)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